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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익 편취 의혹' 시정 명령…과징금 16억 원

<앵커>

SK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 측은 정식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SK그룹 지주회사인 SK㈜가 지난 2017년 반도체 소재 업체인 LG 실트론 인수 당시 지분을 70.6%만 인수하고, 남은 29.4%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들였는데 이것이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SK 측은 당시 반도체 산업 전망으로 볼 때 실트론 인수가 상당한 이익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최 회장의 나머지 지분 인수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도 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트론 잔여주식 29.4%를 직접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SK(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결정 과정에서 SK(주)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의 주식 가치는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천 967억 원 상승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SK(주)에 8억 원, 최 회장에게 8억 원씩 모두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 측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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