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브레이크 밟아 입원"…'31년 무사고' 택시기사의 울분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다쳤다며 입원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 때문에 억울하다는 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30km 정도로 서행하던 택시가 큰길로 진입하려고 했는데요, 앞에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당시 앞 좌석과 뒷좌석에 승객이 한 명씩 타고 있었는데 이 승객들이 내리고 한 20분 뒤, 남편이라는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팔이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한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택시기사는 '앞 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고 있었고 충격이 크지 않아서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난 6일, 약 한 달 반 만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이나 범칙금도 내지 않았고, 보험사의 별도 합의금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택시기사 경찰서에서 경력을 조회해보니 31년 무사고였다고 하는데요, 무사고 경력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