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이 1차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등 방역 물품 구매비용은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 원씩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