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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모친' 고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 선고

<앵커>

아들인 전태일 열사를 먼저 떠나보낸 뒤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로 여생을 보냈던 고 이소선 여사가 오늘(21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법원이 41년 만에 헌법상 정당행위였다고 다시 판결한 겁니다.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자 노동운동의 대모로 불렸던 고 이소선 여사,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5월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하고 닷새 뒤 노동 3권 보장과 해고노동자 복직을 외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순옥/전태일 열사 여동생 : 새벽 4시 조금 전에 항상 군홧발로 막 총 들고 막 들어왔었어요. 계엄군들이. 방으로 들어와서 집에 대문 자기네가 다 열고 방문 다 열고….]

군사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고, 지난 2011년 9월 이 여사는 유죄 판결을 가슴에 묻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난해 4월, 검찰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군부 시절 선고 이후 41년 만입니다.

검찰은 재판정에서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 이후 저지른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며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행동이 이런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자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전태삼/전태일 열사 동생 : 다시금 지나간 역사를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록해서 이 나라에 미래 젊은이들에게 유산으로 이양하는 데에….]

전태일 재단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사법당국이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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