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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피해자에 접근해도 신변보호 '속수무책'

<앵커>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를 향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웃 남성 때문에 경찰 신변보호를 받게 된 여성이 허술한 조치로 더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여성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옆집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를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A 씨/피해자 :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게 미닫이문이라 소리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열고 들어와서.]

체포된 유 모 씨는 이웃 주민 폭행 건 등도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병을 이유로 보름 넘게, 길게는 한 달씩 총 세 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로는 돌아가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될 때마다 비어 있던 옆집에서 생활 소음이 들렸고, 신변보호대상자였던 A 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옆집 벨을 눌러보는 등 소극적 조치만 할 뿐이었습니다.
 
[A 씨/피해자 : 경찰분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른다든가 상해를 입히기 전까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난 14일, 수상한 인기척을 또 느낀 A 씨가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이번에는 아파트를 나서던 유 씨와 마주쳤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집으로 오면 안 된다는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조건 위반을 파악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유 씨는 도망친 뒤였습니다. 

[A 씨/피해자 : 재판부가 이 사람 도망가게끔 시간을 벌어준 거밖에 더 돼요? 지금은 더 위험해진 거잖아요. 못 잡으면 저는 어떻게 지금 계속 생활을 하냐고요.]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올해 2만 건을 넘었지만, 전담 경찰관 1명이 보호하는 대상자는 평균 80명.

신변보호대상자를 향한 범죄를 막으려면 접근금지명령을 확대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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