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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시행 2주 남겨두고 '혼란'

<앵커>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여섯 달로 정했습니다. 즉 이제는 2차 접종 끝내고 여섯 달 안에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주 뒤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되는 데, 현장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7월 초 이후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첫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이용자는 10만 원, 업주는 과태료 150만 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고진원/서울 양천구 : 아니요. 몰랐어요. 유효기간 같은 건 딱히 몰랐고, (2차까지) 맞으면 끝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최소 3개월인 2, 3차 접종 간격을 방역패스 유효기간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A 씨/서울 양천구 : 2차 백신 맞고 6개월 지나면…. 그게 3개월로 단축된 것 아니에요?]

방역 당국은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모두 세 차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예방접종 앱 '쿠브'에 만료 표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시 방법은 2주를 앞두고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어떻게 나타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합니다.

[B 씨/식당 종업원 : 지금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2주 지났다고. 근데 바쁘면 QR만 찍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대한/식당 주인 : 장사하다가 바쁘다 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초과를) 캐치(잡지) 못하고 벌금을 받게 되면 억울하지 않을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는 물론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지금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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