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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부모를 부모로 아는 손주, 입양할 수 있을까?

[Pick] 조부모를 부모로 아는 손주, 입양할 수 있을까?
▲ 대법원 전원 합의체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양허가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입양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조부모의 미성년자 손자녀 입양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의 딸 B 씨는 고등학생 때 자녀 C 씨를 출산했습니다. B 씨는 C 씨를 낳기 직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C 씨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자녀 C 씨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부모님인 A 씨 부부 집에 C 씨를 두고 갔습니다. A 씨 부부는 남겨진 손주 C 씨를 양육해왔습니다.

C 씨는 자라며 조부모인 A 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엄마', '아빠'로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입양의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A 씨 부부는 손주인 C 씨가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자신들이 부모가 아닌 조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받을 충격과, 부모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낼 불이익 등을 걱정해 입양을 청구했습니다. C 씨의 친모인 B 씨는 A 씨 부부와 교류가 없고, 입양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상고심에선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는지', '그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이 쟁점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이러한 기준들과 허가 여부 등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선 1심과 항소심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현재 상태 또는 후견을 통해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며 A 씨의 입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새로운 입양 방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원합의체가 상고를 기각하거나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차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다면 새로운 입양 방식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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