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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장모, 송파구 60평대 아파트 차명 보유"…국민의힘 "허위 의혹 제기"

민주당 "尹 장모, 송파구 60평대 아파트 차명 보유"…국민의힘 "허위 의혹 제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 60평대 고급아파트를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와 동업자 김 모 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장법원의 약식명령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약식명령서에는 법원이 동업자 김 씨가 실제 최 씨의 소유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라고 허위의 공술을 해 위증했다며 벌금을 내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 씨와 동업자 김 씨는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2005년 5월, 해당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같은 해 6월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최 씨의 오빠가 분양 받은 해당 아파트를 2005년 동업자인 김 씨가 매수했습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등기부등본과 달리, 동업자 김 씨 스스로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최 씨임을 확인했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지난 2016년 8월, 김 씨는 해당 아파트를 5년 뒤인 올해 8월,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 최 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2개 필지도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해당 아파트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차명부동산을 둘러 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 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최은순이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일,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수사 촉구, (사진=연합뉴스)

이와 같은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아파트 차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기 위해 매일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는 김 씨 소유 부동산임이 명백합니다."라며, "김 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 씨가 다른 제 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별도의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면서, "차명이라면 최근에서야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증 판결에 대해, "최 씨는 차명 소유 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당시 소송꾼 정 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수십 가지 위증 혐의를 고발하였는데 그 중 미시령휴게소에서 올라온 시기와 관련된 기억이 잘못되어 지엽적인 사실 단 한 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든 자금거래가 통장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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