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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간 공방 끌자 수사했던 검사까지 투입

<앵커>

3년 전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여러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의 정부 대리인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최근 투입된 게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있다며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의 제재도 했습니다.

삼바 측은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난해 9월 이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이 부회장을 수사했던 검사 6명이 금융위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투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재판도 아닌 다른 정부부처의 행정소송에 검사들이 차출된 건데, 법무장관 권한으로 검사가 국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국가소송법에 따른 겁니다.

금융위 지원 요청을 박범계 장관이 수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SBS 취재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에는 검사들의 개입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행정소송과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을 오가며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한다는 우려를 담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들은 내년 1월 변론부터 행정소송에 본격 참여할 예정인데, 4년째에 접어든 재판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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