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여성이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지인인 B씨에게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조언을 받아 전주시의 한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A씨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B씨는 곧 붙잡혔지만 C씨에 대한 소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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