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제주에서 문을 잠그고 새벽까지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그제(18일) 새벽 3시 30분쯤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던 제주시 연동의 모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심야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업소 뒷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진입해 업주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