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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조회 남발" 공수처장 고발…헌법소원도 청구

시민단체, "통신조회 남발" 공수처장 고발…헌법소원도 청구
▲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까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오늘(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공수처는 어느 기관보다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올해 2∼11월 수사기관은 물론 여러 언론사의 전·현직 법조팀·사건팀 기자를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전 사무차장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공수처는 접수한 수천 건의 고소·고발을 자체 조사하기보다 인력부족을 핑계로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이첩해 민원인이 오랜 고통을 참고 밝히려 한 진실을 외면했다"며 공수처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통신사로부터 최소 10여 개 매체 소속 수십 명의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자 중에는 공수처 사건 취재와는 무관한 분야에 속한 이들도 있어 수사를 목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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