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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 처벌받을까?…방역 당국 "처음 듣는 일"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 처벌받을까?…방역 당국 "처음 듣는 일"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거나,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에서 미접종자의 이른바 '혼밥'을 거부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도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식당이나 카페의 업주들이 아예 미접종자 고객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방역 수칙 상 미접종자의 입장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0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현재 방역 수칙 상으로는 음성확인서가 없더라도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 가능하다. 입장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나 SNS 계정에선 미접종자의 혼밥을 거부한 사업장의 리스트까지 공유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에선 관련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방역 수칙을 오해해 입장을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손영래 반장은, "현재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등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미접종자 다수가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접종자 1인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거부당했을 때 지자체나 방역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이 아닌 소비자 보호 규약이나 차별의 부분인데, 이런 민원이 발생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저희도 조사를 해보겠다"고 손 반장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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