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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쿠팡, 최대 매출에도 직원들의 '억대 절도'로 속앓이

[Pick] 쿠팡, 최대 매출에도 직원들의 '억대 절도'로 속앓이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의 일부 직원이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수억 원어치 물건을 빼돌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서울 북부지법 제1-3 형사부(부장 노진영)는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20대 A 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쿠팡 직원으로 일한 A 씨는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약 1억 원어치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쿠팡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한데, A 씨는 이 과정에서 반품된 물품의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A 씨는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노트북 등을 주문하고 곧바로 취소해 환불을 받은 후, 배송차에서 해당 물건을 훔쳤습니다. 40여 차례에 걸쳐 A 씨가 빼돌린 상품들은 고가의 노트북 등으로, 가격은 총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비위에 따른 쿠팡의 속앓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서울 동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이유영)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B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쿠팡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며 7억 8,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미리 준비한 트럭을 이용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트럭으로 훔친 휴대전화를 약 5억 원에 되팔았고, 이 중 2억 5천여 만 원을 전셋집 마련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휴식공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이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최고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2분기에 44억 7,800만 달러(한화 약 5조 1,81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처음으로 분기 매출 5조 원을 돌파했고, 3분기에는 46억 4,470만 달러(한화 약 5조 4,78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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