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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 몰라라' 첫 신상공개…출국금지에 면허정지

<앵커>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 양육비가 지급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양육비 채무자는 2명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직업과 근무지까지 모두 6가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14년 9개월 동안 양육비 6천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홍 모 씨는 10년 8개월 동안 1억 2천56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얼굴 사진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상 공개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법원의 감치 명령 이후에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석 달간 의견진술 기간을 주고, 이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보 공개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A 씨/양육비 채권자 : 상세 주소도 없고 얼굴도 공개가 안 되며, 누가 여가부 사이트에 일부러 들어가서 봅니까?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양육비를) 못 받는 거예요.]

명단 공개 이외에 여가부는 또 다른 채무자 9명에 대해 출국 금지, 16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영/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 해외에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두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각종 전문 자격증부터 면허증을 전부 취소를 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수는 1만 6천 건이 넘지만, 이행률은 3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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