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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살인사건' 수사검사, 법원 배상 판결에 상고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최 모 전 검사가 누명을 입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전 검사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임 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당시 76살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사건 1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씨 등이 이후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족들에게도 1인당 1천만∼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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