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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증 지역 택시 늘린다…총량제 보완해 탄력적 증차 허용

인구급증 지역 택시 늘린다…총량제 보완해 탄력적 증차 허용
세종시와 경기도 광주·하남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신도시에서 택시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은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획일적 감차에서 탄력적 증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는 택시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입니다.

4차 총량 지침(2020∼2024년)에 따르면 택시 총량은 면허대수에 거리 실차율(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과 가동률(면허 보유 전체 택시 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각 지자체는 지침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 시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을 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감차 위주로 정해진 이 기준을 전 지역에 일괄 적용하다 보니 인구와 교통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택시 추가 공급이 필요한데도 총량제가 가로막는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는 총량제 지침에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택시 대수 규모만큼 조정 대수로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2024년까지 309명이 적용됩니다.

현재 택시 대당 인구수가 905명인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대당 인구수가 772.5명이 되도록 택시 총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 증가율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2019년)대비 30% 이상인 경우 5% 범위에서 추가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돼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 등은 더욱 탄력적으로 증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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