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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도 못 지켰는데"…안타까운 코로나 사별 현장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지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에도 더 엄격한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가족들조차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박찬범 기자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유가족들이 검은색 상복에 하얀색 방호복을 덧입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배웅 길 옷차림입니다.

장갑에 안면 보호구까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영하/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 CCTV로 (고인 모습을) 돌아가신 다음에 봤어요. 코로나 걸리면서 그런 건데, 사람 많이 들어가고 붐비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유가족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화장부터 진행하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요양병원 면회가 제한돼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관을 어루만지는 것도 할 수 없어 애통하기만 합니다.

[김예순/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 면회도 저희 영상으로만, 영상으로만 뵙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본 거죠.]

화장은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일반 화장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진행되고 입장 인원도 제한됩니다.

입장도 못 하는 다른 가족은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게 전부입니다.

[이상근/인천시립승화원 팀장 : 유가족분들 방역복을 두 분만 착용하시고 마지막까지 배웅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먼발치서 지켜보는 걸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했을 때는 이곳 시설에는 매일 코로나로 숨진 시신이 20구 가까이 들어오면서 운구차 행렬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운구 요원 : 저번 주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는. 아직 지금 경기도도 지금 좀 밀려 있어요. 서울 쪽도 그렇고….]

방역 당국은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들의 애도를 위해 감염을 예방하면서도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바뀐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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