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변보호 대상인 여성의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처음 이석준을 신고했을 당시 인정되지 않았던 감금 혐의도 추가돼, 초기 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알고 지낸 여성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며칠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서울에 올라와 피해 여성 집을 찾는 데 실패한 이 씨는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 전날 밤 답사까지 했습니다.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사고 도어락 해제 방법을 검색한 점을 볼 때, 가족 신고에 앙심을 품은 보복 범죄였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에게 보복 살해와 살인미수, 살인예비, 감금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석준/피의자 : 피해자분들에게 할 말도 없고, 사회적 물의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딸이 납치 감금됐다는 아버지의 신고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경찰 관계자 :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조금 피해 부분을 얘기를 해줬으면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가능한데. 현장에서는 긴급 체포요건이 안 되지 당연히.]
이때 긴급체포가 안 된 이석준은 나흘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이 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하면서, 첫 신고 당시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됐습니다.
감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 초동조사 당시 판단을 뒤집게 돼, 경찰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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