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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 해체 위기…종부세 인상이 낳은 엉뚱한 결과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 인상이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법인과 영농 법인의 경우 영리 법인과는 성격이 다른데도 많게는 10배 넘는 종부세를 부과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구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마을공동체 법인 소소다향입니다.

2018년 9가구가 모여 2천400여 평의 땅을 사고 7채의 집을 지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각자의 주택 이외에 잔디마당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함께 사용하며 소유보다는 공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구당 1천만 원에 달하는 8천463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 512만 원보다 무려 16배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성격이 다름에도 6%의 종부세율이 적용된 겁니다.

이같은 종부세 폭탄은 전국의 다른 마을공동체나 영농법인, 주택협동조합에도 떨어졌습니다.

[서명석/마을공동체 법인 대표 : 일반적인 법인은 사업소득을 위해서 주주들이 투자한 걸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과는 애초에 다른 거죠.]

보은 속리산 인근의 음식점들도 종부세의 사정권 안에 들었습니다.

인근의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주사에 지난해보다 6배 많은 2억7천 여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인근 상인과 소작 농민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대표 : 몇 명은 계약을 했었어요. 1차적으로 올해 11월에 내년도 거를…. 그걸 해제시키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날….]

공시가 현실화 방침 등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적인 종부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마을공동체와 주택협동조합은 법인 해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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