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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사망사건 가해자 1심 징역 9년…유족 '반발'

<앵커>

성추행과 2차 가해를 당한 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서 군사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군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중사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간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인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회유와 협박을 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 사망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부실 초동수사와 관련해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됐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등 관련자 모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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