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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에 주소 넘겨" 그 뒤 가족 참변…원공급자 추적

<앵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업자에게 정보를 넘긴 공범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흥신소 업자 윤 모 씨가 경찰에 이끌려 법원을 나옵니다.

윤 씨는 신변보호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돈을 받고 집 주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윤 씨를 통해 알아낸 주소지인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흉기로 지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앞서 이준석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윤 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집 주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윤 씨를 체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이석준뿐만 아니라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돈을 받고 최소 5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제3자에게 정보를 받아 이석준에게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하며 A 씨에게 개인정보를 건넨 공범도 수사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윤 씨가 다른 의뢰인들에게 유출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을 내일(17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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