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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시세 조종 감시 기구 · 규제 없는 '무법지대'

<앵커>

주식시장에서는 외부 세력과 함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이른바 '작전'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코인 시세 조종은 감시할 기구도 규제할 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A 씨 (2021년 1월 2일) : 내가 '단타로 그냥 30원까지만 살짝 올렸다 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외부 팀)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정도 올리는데 이 정도 돈 쓰면 리스크가 있다'고. 걔들은 차트만 보고 단타 치는 전문가들이야.]

전형적인 시세 조종 모의 발언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병욱/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얼마를 올릴지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시세 조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사고파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내렸다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만, 코인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코인 시세 조종은 "안 하는 게 손해"라는 인식까지 퍼진 상황.

코인 시세를 올려주겠다며 1천만 원대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시세 조종 컨설팅회사 (5월 10일, 8뉴스) : 전부 다 돈 싸들고 MM(시세 조종)팀을 찾아다녀요. 내가 5억 원 줬는데 얘가 한 200억 원, 300억 원 만들어와 봐요. 안 하겠어요?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제도 공백을 틈타 누군가는 큰돈을 벌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병욱/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코인은 시세 조종을 하더라도 이제 자본시장법은 적용 못하고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사기죄로 한 번씩 기소는 해요. 근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느냐도 입증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많은 경우는 이제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움직임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 업계의 반발과 무관심 속에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현상, 영상편집 : 이홍명)

▶ [단독] "값 올릴까" 녹취 입수…코인 대표 시세 조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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