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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사적 모임 못 껴…'음성확인서' 없으면 혼밥만

<앵커>

당장 이번 주말부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모두 백신을 맞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직 백신을 다 안 맞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당이나 카페에는 혼자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달라지는 것들, 정다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적 모임은 전국 어디서나 4명까지만 가능한데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모두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 다른 백신은 두 번 다 맞지 않은 사람은 미접종자여서 모임에 낄 수 없습니다.

다만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백신을 안 맞아도 방역패스 예외니까 참여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라도 혼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는 있습니다.

한집에 사는 가족,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종을 위해서는 4명 넘게 모일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끼리 5명 이상 대형 택시를 타는 것은 인정되는데, 택시나 버스가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허용 인원은 줄었습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499명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299명까지만 가능하고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는 201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버스 이용 인원도 모임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식에 가려고 같은 버스에 타는 것은 괜찮지만,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이라면 4명까지만 함께 탈 수 있습니다.

회사생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내에서 업무 회의를 하는 것은 4명 넘게 모일 수 있지만, 식당에서 다과를 곁들이는 회의는 4인 이하만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인원을 나눠 앉는 쪼개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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