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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해수욕장 女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10년'

[Pick] 해수욕장 女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10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도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자정쯤 제주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 옆칸에 있던 여성 B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B 씨의 발에 가려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여 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 C 씨의 입을 막고 성폭행하려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C 씨는 A 씨의 손가락을 물어 저항하다 치아 5개가 흔들리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손상을 입어 소화 불량 증상을 보이고 있고, 체중까지 심하게 빠졌다"며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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