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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한 달째 못 봐…"증거보전 기각"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한 달째 못 봐…"증거보전 기각"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흉기난동 당시 현장 경찰관 2명이 자리를 벗어난 사건 뒤로 한 달이 흘렀지만 피해가족은 아직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거나 구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피해가족 A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어제(15일) 기각했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 기관이 법원에 증거를 내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보관기간의 만료나 저장공간의 부족 등 이유로 CCTV 영상 파일이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 증거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삭제 또는 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므로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피해가족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 못 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가족은 사건 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경찰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 전에 가족은 LH와 경찰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차례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두 기관은 "검찰로 CCTV를 넘겨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공문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이에 가족이 다시 인천지검에 있는 CCTV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기각된 겁니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살던 48살 남성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60대 남편과 40대 아내, 자녀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제압 없이 자리를 벗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고, 현장경찰관들은 해임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경찰서장과 경찰관 2명,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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