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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침 시술 맞고 척추염…항소심法 "6천만 원 배상하라"

[Pick] 침 시술 맞고 척추염…항소심法 "6천만 원 배상하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침 시술 상의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해 감염성 척추염(경막 외 농양)이 생긴 환자에게 법원은 한의사와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1부(항소부·재판장 박정운)는 A 씨가 한의사와 한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은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6년 6월 A 씨는 운동 후 등에 통증이 있어 일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같은 날 다시 한방병원을 방문해 침 치료(침, 부항, 봉침)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발열·통증·하체 위약감 등이 심해지면서 사흘 뒤 대학병원에서 '척수 내 농양·육아종, 경막상' 진단에 따라 후방 감압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A 씨의 혈액 배양 검사 결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한의사 B 씨와 한방병원 운영자 C 씨가 위생 관리 소홀과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감염성 척추염과 양측 다리 마비의 후유장해를 발생케 했다"며 1억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체·진료 감정 결과에 따르면, B 씨와 C 씨가 시술 과정에 A 씨 피부에 있던 균이 체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A 씨 체내에 포도상구균이 들어가 경막 외 농약을 발생하게 했거나 심화시켰고 척수 손상에 따른 불완전 마비 증상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감염성 척추염의 발생 부위가 동일하고, 침을 맞고 사흘 뒤 증상이 발현해 연관성이 인정된다. B 씨, C 씨에게는 시술 과정의 불법 행위로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며 B 씨와 C 씨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6천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한방병원 시술 이후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틀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침 치료 외에도 몸에 주입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경막 외 농양을 일으킬 원인균 침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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