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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술값 11만 원 먹튀' 일행 얼굴 공개" 분노한 자영업자

[Pick] "'술값 11만 원 먹튀' 일행 얼굴 공개" 분노한 자영업자
대구 한 자영업자가 1년 전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한 손님들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 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 씨는 "1년 전 먹튀 피해를 봤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서 글을 쓴다"고 운을 뗐습니다.

A 씨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행 6~7명이 오자마자 소주 2병을 서비스로 요구했다"며 "지금까지 소주 2병을 서비스로 드린 적이 없지만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기분 좋게 서비스와 안주를 제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3시간 정도 머물며 먹은 술값은 자그마치 11만 원이었는데 계산을 안 하고 도망갔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요즘 술집 먹튀 사고가 빈번해 경각심을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서 술값 먹튀한 일행
술값 먹튀한 일행들

끝으로 A 씨는 "1년이 지난 지금 완전범죄라고 믿고 있을 이들을 공개하겠다. 아는 분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린다"며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당시 술값을 내지 않고 간 손님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꼭 잡아서 후기 올려달라", "저런 사람들은 분명 상습범일 듯", "11만 원에 양심을 팔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등 댓글로 분노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서울 강서구 고깃집 사장 B 씨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젊은 남녀를 폭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식당, 미용실 등에서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 고의성 등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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