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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0대 딸 자해 흔적에 알몸으로 내쫓은 의붓아빠 '집유'

[Pick] 10대 딸 자해 흔적에 알몸으로 내쫓은 의붓아빠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딸의 자해 상처를 보고 알몸으로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 양 손목에 있는 자해 흉터를 발견하고 화가 나 B 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A 씨는 B 양이 휴대전화를 반납하기 위해 집으로 다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쳐 부숴버렸습니다. 이어 B 양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결국 B 양은 알몸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B 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A 씨는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나가라"며 재차 내쫓았습니다. B 양이 다시 집에 오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벌을 세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B 양은 자해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자해한 것을 알게 되자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동기에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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