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경찰이 애먼 집을 급습해 집주인에게 굴욕감을 안긴 대가로 시 당국이 290만 달러(약 34억 원)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시카고시는 경찰의 '번지수 틀린' 압수수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흑인 여성 앤재닛 영(51)에게 합의금 2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시카고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러시병원의 사회복지사인 영은 지난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경찰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기·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 13명을 영의 아파트에 투입했습니다.
영은 "잘못 알고 온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으나, 경찰은 벌거벗은 상태인 영에게 수갑을 채워 40여 분간 서 있게 하고 집안을 뒤졌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영은 최소 16초간 완전한 알몸 상태로 13명의 남성 경찰관 앞에 서 있었으며 이후 경찰관 2명이 영의 몸에 재킷과 담요를 둘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영의 집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은 해당 사건 발생 후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으나, 작년 12월 내부 이메일을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장 동영상이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이번 사건에 개입된 8명의 경찰관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권고했고,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급습을 통솔한 경사를 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시카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수색 시행 때 경위 이상 간부급 1명과 여성 경찰관 1명이 반드시 동행하고 출동 경찰관 전원이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내규를 수정했습니다.
한편 영에 대한 배상금 합의안은 13일 시카고 시의회 재무위원회를 반대 의견 없이 통과했으며, 이번 주말 본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