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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후 촬영에도 체포 안해"…결국 참변 못 막았다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앵커>

20대 남성이 신변보호자 가족을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14일) 오후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피해여성 아버지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이 모 씨를 분리조치한 뒤 성폭력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폭행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성폭력, 카메라 촬영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 쪽에도 뭐 살짝 멍 정도, 눈 밑에는 경미하게 살짝….]

두 사람을 조사한 대구 경찰은 다음 날 이 씨 거주지 관할인 천안 서북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이어질 걸로 예상했던 유족 측은 이후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A 씨/피해 가족 아버지 : 이첩이 되니까 담당자가 확정이 되면 연락이 갈 거다. 근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사건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그 이후도 못 받았어요.]

살인 사건이 벌어진 10일까지 경찰은 이 씨를 부르지도 정식 입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건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 제출도 순순히 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희생자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애도의 뜻을 밝혔지만, 소극적인 초기 수사로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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