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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비닐하우스에 철제 투견장 만들고 개싸움…5명 징역형

법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학대…생명 경시 비난 가능성 크다"

대로변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고 개싸움을 벌인 5명이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초 충남 아산 한 오이농장에 사각형 모양 철제 투견장을 마련한 뒤 온라인 공간에 '새끼 맹견을 팔고 싸움도 시킨다'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다.

이어 이들은 같은 달 12일 오후 7시 40분께부터 약 40분 동안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투견장에 집어넣은 뒤 큰 소리로 개 이름을 외치며 싸움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심판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투견들은 서로 얼굴 부분을 찢겨 피를 흘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계속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을 들은 행인의 112 신고로 적발됐다.

불법 도박 정황도 있었으나, 관련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효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200∼30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경우 같은 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이 고려돼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과 달리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생명 경시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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