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범죄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법원 결정을 거쳐 유치장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그제(11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 112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한번 만나자, 음란물을 같이 보자는 식의 성희롱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로 30대 B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 결정을 거쳐 잠정조치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4호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가운데 최상위 조치로,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4호가 시행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20여 건에 달합니다.
[정세형/변호사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 신고가 4배가량 증가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