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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보호조치, 훈령 '유명무실'…신변보호제 또 '허점'

<앵커>

경찰의 내부 규제를 들여다보면 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보복 위험이 있을 때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번 일을 막지 못한 것인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딸이 납치, 감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버지 A 씨였습니다.

이후 A 씨 부부는 함께 경찰이 찾은 딸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에는 성범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신고자와 친족, 동거인 등도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 경호를 하는 조치 등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딸만 신변보호 대상자로 정하고,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위해 우려가 현존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보호를 하라고 경찰청 스스로 만든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딸에 대한 보호조치도 부족했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A 씨/피해 가족 아버지 :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저희 집이 여기면 순찰차가 이쪽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간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불안감에 가족들이 나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A 씨/피해 가족 아버지 : 집 앞에 편의점을 가든 문방구를 가든 시장을 가든 밖에 가족들끼리 동생들하고 산책을 가든 항상 제가 따라다녔어요.]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3천700여 대가 있는데, 신변보호 수요는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행 제도는) 피해자의 사전주의조치와 예방조치, 회피 전략을 요구하는 것인데, 가해자에 대한 추적 관리나 억제를 통해서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제도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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