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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4명, 경기도서 고문료 등 받아" vs "정상적 계약 따른 것"

"이재명 변호인단 4명, 경기도서 고문료 등 받아" vs "정상적 계약 따른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단 가운데 4명이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거액의 자문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측은 지난 13일,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이승엽·강찬우·이태형 변호사 등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 측은 이 가운데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자문료와 수임료 명목 등으로 2억 3천여 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6건의 사건을 수임해 총 9천 5백 여 만원의 수임료 등을, 강찬우 변호사는 경기도에서 1,500여 만원의 자문료와 소송비를, 이태형 변호사는 자문료 700여 만원을 받았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승철 변호사는 SNS를 통해 3년 동안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40건에 2억 원을 수임했고, 성공보수를 포함해 3년간 평균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찬우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법인이 자문계약을 맺어 자문료와 수임료를 모두 법인계좌로 받았다며 정상적 계약에 따라 받은 만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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