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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금 냈는데…아파트 공사 중단 '날벼락'

<앵커>

경기도 파주에 분양을 마치고 계약금까지 다 낸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방부가 아파트 높이를 문제 삼은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상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사 현장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3천4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최고 57대 1의 경쟁률로 이른바 '완판'됐고, 많게는 1억 원이 넘게 계약금도 다 납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공사를 멈추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건물이 최고 49층, 170m가 넘어서 인근 방공포 부대에서 포를 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국방부는 건물 높이를 40m 이상 낮춰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오피스텔 수분양자 : 계약까지 다 한 마당에 계약금 들어가고, 그럼 어디에 따져야 돼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높은 거 (고층) 당첨됐다고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파주시는 잘못이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군부대가 있는 것을 알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냐고 국방부는 물론이고 감사원에도 이미 물어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때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해놓고는, 1년이 지난 뒤에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파주시 관계자 : 참 난감해요 지금. 분양 계약을 체결한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국방부는 처음에는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라서 원론적인 답을 했지만, 신도시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마다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국방부와 파주시 건설업체 3자의 입장을 종합해서 1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인데, 그동안 계약자들의 불안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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