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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두고…"자유엔 한계" vs "검열 공포"

<앵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그제(10일)부터 본격 시행됐죠.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지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검열 공포만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조주빈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법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국내 포털 사업자와 카카오톡은 물론 페이스북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비판의 포문은 시행 당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열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런 사전 검열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선대위 측도 n번방 방지법의 제한 조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표를 엄호하면서 대선 후보 간 공방으로 커졌습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으로는 제2의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를 거론하며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범죄 예방 중 무엇을 우선할 거냐는 가치관 차이에다 n번방 방지법에 입장차를 보이는 2030 남녀를 겨냥한 여야 후보의 대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후보 간 공방이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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