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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 여성 각목 위협한 남성, 징역 1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 여성 각목 위협한 남성, 징역 1년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집을 찾아가 각목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0월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고 욕설했습니다.

이어 몇 분 뒤 다시 각목을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B 씨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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