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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미만 짧은 도로터널도 피난통로 설치 의무화

500m 미만 짧은 도로터널도 피난통로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길이가 짧은 도로터널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터널 길이로 구분한 방재등급에 따라 길이가 최소 500m 이상인 터널에만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500m 미만의 터널이어도 길이가 250m 이상이고,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터널의 '긴급상황' 범위 대상에 침수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가 발생하면 방재등급별로 터널에 설치된 비상방송·진입차단설비 등 경보설비를 이용해 침수 위험을 신속히 전달하고 차량 진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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