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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씨 일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민주당 "김건희 씨 일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일가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안대응TF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 일대의 토지 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조카와 동업자 명의로 된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으로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현안대응TF는 그 근거로 등기부등본을 자체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안대응TF는 우선, 김건희 씨는 사촌인 최종규 씨가 상속받은 토지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며, 지난 2008년부터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는 김건희 씨의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1주일 만에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 소유 5개 필지를 담보로 1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뒤 2015년 최 씨는 다시 최종규, 김충식 씨 소유 3개 필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즉, 가등기 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은순·김건희 씨 모녀가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안대응TF는 특히, 최은순 씨가 만약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면 자신 명의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느냐는 의원들 서면 질의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 없습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이른바 '패밀리 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윤 후보가 배우자 일가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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