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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재해 사망' 판결문 전수조사…"죗값은 650만 원"

[단독] '산업재해 사망' 판결문 전수조사…"죗값은 650만 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3주기를 맞아 SBS 취재진이 올해 전국 법원에서 나온 산업재해 사망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131건, 사망자는 모두 13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건 개인과 법인을 합쳐 332명인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형이 있는데, 1년 전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자가 숨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2%가 벌금형으로 사망 사고였음에도 벌금 액수는 평균 654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징역 형량도 평균 8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인 양형 기준이 3년 전 김용균 씨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산재사망사고 처벌 수위를 기존 6개월부터 18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로 높였는데, 이 기준은 올해 7월 이후 검찰이 기소한 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양형 기준까지 강화됐다는 점 등이 김용균 씨 사건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죽음의 책임을 따지는 1심 재판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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