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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취소 소송, "요건 안 된다" 각하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취소 소송, "요건 안 된다" 각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습니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습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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