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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헌법소원 제기…정부 "개선안 검토"

<앵커>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오늘(10일) 제기하는데, 방역 당국은 내년 2월 시행 전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단하라, 중단하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탁은경/송도참교육학부모연대 대표 :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청소년 백신 패스를 강행하려는….]

한 고 3학생은 정부가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이 돼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완료서나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방역패스 시설에 포함돼 정부가 청소년 접종을 강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방역 당국은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저질환자에 대한 예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면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12~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했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 확진자 99.8%가 백신 미접종자이고, 접종을 마친 뒤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100%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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