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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됩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1심부터 3심까지 일관 되게 판단했습니다.

심 선수가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조 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1심은 "조 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는 항소심에서 심 선수와 이성 관계로 만나 성적 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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