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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소송 오늘 첫 정식 재판

수능 출제오류 논란 생명과학 문제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져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재판이 오늘(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달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한 재판부는 어제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짧아도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3일 마감됩니다.

이에 앞서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늦어도 정시 원서 접수 마감 전 판결을 내리려면 사실상 오늘 열리는 첫 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문제 자체의 오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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