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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응시 제한 확진자에 1천만 원씩 배상"

<앵커>

지난해 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확진된 사람은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했는데, 이게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 거라며 수험생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곽진/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지난해 11월) : 66명이 현재 수강생 확진자이고, 이분들이 응시 제한 대상이 되는데요.]

이 66명 중 1명인 3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중등 임용 고시 1차 시험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아 김 씨는 1년을 꼬박 매달린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 모 씨/지난해 중등임용고시 수험생 : 기회 자체를 잃은 거니까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김 씨처럼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조차 못한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각 수험생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확진자란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으면, 공직에 취임할 헌법상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입니다.

[현지원/수험생 측 변호인 :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 분야 각종 시험의 확진자 응시 기준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유선경/변호사 : 올해 8월에 확진자는 피트(약학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올해 여러 대학이 확진자는 논술 전형과 실기 면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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