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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대입전형 차질 빚나

<앵커>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을 빚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일(10일) 성적 통지를 앞두고 법원이 그 문항의 정답을 몇 번으로 할지, 일단 결정을 미루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답을 유지하면 수험생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문항은 생명과학2 20번입니다.

지문에 따라 유전과 관련된 법칙에 근거해 수식을 풀고, 선택지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응시생들은 지문대로 풀면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와 오류라며 정답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동욱/수험생 : 저는 계속 저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어느새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

재판부는 기존 정답을 그대로 인정하면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에 대한 효력은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본안 1심 선고 때까지 정지됩니다.

당장 내일(10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 통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가 나가기는 하지만, 생명과학2 과목을 본 수험생은 이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6천515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1.5%입니다.

또 본안 소송 판결이 늦어져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일인 오는 30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전체 대입 일정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재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하고 향후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내일인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심리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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