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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2억 뒷돈 의혹'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2억 뒷돈 의혹'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에게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씨에게 로비 자금을 조달한 뒤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대장동 사업 전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우선 뇌물 혐의만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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