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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 제한도 포함' 추진…개정안 발의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 제한도 포함' 추진…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에 영업 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오늘(9일)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의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다"며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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