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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물 올리자 '집단 따돌림'…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앵커>

경기도 공정특별 사법경찰단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주민들이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의 한 주택가 부동산 중개업소.

주민들의 집값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합니다.

[공인중개사 : 행정 관청에 허위매물을 올렸다며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못하게 할 정도로 괴롭히고….]

시세보다 낮게 나온 급매물을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올리자 주민들이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 온라인 카페에 밉보인 중개업소 이름을 공개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저가 매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집값 상승을 유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석 달간 기획 수사를 벌여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혐의가 있는 60명을 적발했습니다.

주민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해 불법 집값 담합 행위를 한 경우가 4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경우도 14명 적발됐는데,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이 98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면서 주민등록 상 주소만 옮겨놓는 식으로 실거주지 요건을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사경은 이 외에도 유튜브 등을 활용해 토지를 불법 중개한 무자격 중개업자 3명을 적발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 :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불법 중개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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